[친절한 쿡기자] “집에 가고 싶다”는 박근혜, 추석 지나면 가능해지나

“집에 가고 싶다”는 박근혜, 추석 지나면 가능해지나

[친절한 쿡기자] “집에 가고 싶다”는 박근혜, 추석 지나면 가능해지나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15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선고공판을 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재판부가 구속영장 재발부냐, 아니면 불구속 재판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통상적인 일정으로는 10월 둘째 주에는 선고공판이 열려야 하지만 추석연휴 다음 날인 10일에도 증인신문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만기일 이전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영장을 요청했는데, 법원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하고 방대한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며 석방된 상태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경우 경호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도 심각하단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 발톱과 허리 통증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기도 했는데, 의료진 소견은 정밀조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할지, 집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할지 연휴가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석방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