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응급상황 발생, 상황별 대처법은?

보건복지부, 중앙·지자체 응급의료상황실 가동

추석명절 응급상황 발생, 상황별 대처법은?정부가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지는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기간 추석 연휴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 예방을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명절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고, 타 지역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응급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는 1세 이하 혹은 체중 10㎏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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