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의회 조례 ‘손질’…17건 개정

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의회 조례 ‘손질’…17건 개정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기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강영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불합리한 의회 조례를 심의·처리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결산검사시 결산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결산검사 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 17건을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강영원 운영위원장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의령=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