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항소심서도 무죄 “제 눈을 피하던 박유천 얼굴 또렷이 기억”

박유천 고소인, 항소심서도 무죄 “제 눈을 피하던 박유천 얼굴 또렷이 기억”

박유천 고소인, 항소심서도 무죄 “제 눈을 피하던 박유천 얼굴 또렷이 기억”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21일 오전 11시 서울 법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2심 재판 결과에 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났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무고 혐의에 관한 2심 공판이 열렸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사유에 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심 공판을 마치고 오전 11시15분경 기자회견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 기자회견은 가림막을 세운 채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A씨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재판 과정, 결과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 A씨와 이은의 변호사는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가 너무 유명인이라 세상이 믿어줄지, 보복당하지 않을지 두려움에 신고를 철회했다”며 “당시 경찰이 안타까워하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하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상황을 잊고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군가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유천 씨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경찰관의 말이 생각나 112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무고죄로 역고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씨와 이은의 변호사는 일반인으로 유명인과 재판을 진행해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경찰조사부터 어려웠다. 경찰이 조사 도중 성폭행 혐의가 아닌 성매매 혐의로 바꾸자는 제의도 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을 떳떳하게 인터뷰했는데 무고로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재판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기간 중 검찰 측에서 전화해 성폭행 심리 상담가를 소개 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했으나, 결국 검찰은 저를 기소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재판 중 검사가 저에게 ‘당시 왜 수건으로 피를 닦지 않았느냐’ ‘삽입하지 못 하도록 허리를 돌리지 않았느냐’ 질문했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고 제 신체의 일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되는 것을 보며 고통을 받았다”며 “가해자는 그런 고통을 알지, 반성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A씨는 “법정에서 내 눈을 피하던 가해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다”며 “무죄를 받았지만 이게 기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검사님은 그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오열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본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다. 성매매 업소가 아닌 국가에서 운영을 허락한 유흥주점”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성매매 여성으로 오해받는 A씨를 위해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냈다. 이에 관해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허위 고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21일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현재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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