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200억원 규모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국․도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에 100억원, 추석명절을 대비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1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200억원 규모‘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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