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1000만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는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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