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사랑했지만" 불붙은 김정민-남자친구 S씨의 공방

"사랑했지만" 불붙은 김정민-남자친구 S씨의 공방

[친절한 쿡기자]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한때는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혼인빙자와 공갈미수로 갈렸습니다.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S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어졌을까요. 무슨 이유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을까요.

김정민과 S씨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으나, 2014년 12월에 끝을 맞았죠. 이후 2017년 S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 7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김정민이 자신과 연애하는 기간 동안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해서 금품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민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정민은 S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2년간 협박을 받았으며, S씨가 자신에게 썼다는 금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소송에도 불구하고 김정민은 S씨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씨는 “김정민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또 1억 6000만원은 다시 김정민에게 돌려줬다. 돈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에서 두 사람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론기일은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날 김정민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S씨는 나와 교제 중에도 전 여자친구를 만났으며,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며 이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다르기에 대중이 섣불리 누군가의 잘잘못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이 입은 타격은 큽니다. 김정민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며 자신이 출연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방송인에게 가장 큰 피해죠. S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중인 카페 프랜차이즈의 이름과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일반인인 만큼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신상이 알려지는 것은 S씨에게도 큰 공포일 것입니다. 김정민이 제기한 약물 중독 문제 또한 S씨의 명예에 흠을 남겼죠.

오는 13일에는 S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의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재판부에게 교제 기간 중 사용한 금액과 혼인 빙자 여부를 입증해야 하죠. 상처만 남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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