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약속한 文 대통령…2기 특조위는 어떻게 꾸려질까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면담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의 조사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잘 될 것으로 믿고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11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1기 특조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 등이 늦어지며 이듬해인 2015년 8월에야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등의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갖지 못했다. 정부 부처 등에서 세월호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기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에도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다. 일정 성과는 있었지만 특조위가 권한을 갖지 못해 무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한 文 대통령…2기 특조위는 어떻게 꾸려질까현재 국회에는 수사권 등을 일정 보장하는 2기 특조위를 꾸릴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조위가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과 청문회 개최,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에서 국회에 특별검사(특검)를 무제한으로 요청,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특조위에서 갖지 못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이 우회적으로 보장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9월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9월이 지나면 특별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신속처리 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오는 11월에는 특별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15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은 특별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은 2기 특조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는 40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특조위 구성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당시 2기 특조위 구성에 긍정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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