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0~5세 대상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0~5세 대상[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국적상실 등 제외)된다.

또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지급되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가 지급대상자로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일례로 7월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이 9월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한 경우에는 9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2018년 10월1일이 출생일이고, 11월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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