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건강톡톡] 화상환자, 응급처치에 주의하세요

[쿡기자의건강톡톡] 화상환자, 응급처치에 주의하세요[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얼마 전 경상북도 의성군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야영객 5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 야영객이 식사준비를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상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치료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지에서의 화상사고는 갑작스러운 폭발보다는 바비큐파티, 캠프파이어 등으로 인한 화재나 뜨거운 액체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열탕화상의 경우 70℃ 이상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화상 발생 시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도헌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는  “화상 상처는 결국 빨리 아물수록 흉이 덜 남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길어지면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 높아진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초기에 근처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화상은 초기 통증이 심한 편이다. 빠르게 열감을 제거해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이 좋다. 흐르는 물로 10분에서 15분 간 열감을 식혀주고 냉찜질 등으로 쿨링해주고 통증이 완화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드레싱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때 화상 부위에 직접 얼음을 대거나 된장, 감자 등을 활용한 민간요법은 지양해야 한다. 병변 부위에 얼음을 댈 경우 2차 손상 등의 위험이 있고, 민간요법은 감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데인 화상은 소독과 항생연고 등으로 쉽게 치료되지만, 물집이 잡히는 2도 이상 화상은 중증 화상으로 분류되므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2도 화상은 크게 표재성 화상(진피층 일부 손상)과 심재성 화상(진피층 상당부분 손상)으로 나뉜다. 표재성 화상은 물집이 부풀어 오르지만 비교적 가벼운 축의 화상에 속한다. 김 교수는 “흔히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서 생기는 화상은 표재성 2도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 후 색소침착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2~3주면 원상태로 회복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재성 화상은 피부 진피층 이상 손상된 것으로 심한 경우 수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심재성 2도 화상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상에 있다. 다만 초기 병변만 봐서는 피부층의 손상 정도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 5일에서 열흘 정도 경과돼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부층이 심하게 손상됐을 경우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 다만 피부이식의 경우 재생이 되는 표피층 이외에는 인공피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화상 진료비 보장과 관련해 상해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일 경우에만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이를 모르고  표재성 2도 화상에 대한 진단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해보험 가입 시 반드시 보상범위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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