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보다 경조사 휴가 혜택이 큰 ‘국립중앙의료원’

병가·공가 등은 증빙자료 없이 사용…외부자문·회의 등 참석 시 출장승인도 안받아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직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많은 경조사 휴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기관주의’, ‘경고’(7)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가 의료원의 경조사 휴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체 복무규정 제35조(특별휴가)에 따라 연가 외의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우에 특별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에도 1일의 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보다도 2일을 더 운영하는 등 경조사 휴가 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휴가의 경우는 6일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공공기관인 의료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해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는 폐지해야 하며,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또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기준에 포함하거나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원에 경조사 휴가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맞게 운영토록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또 의료원은 병가, 공가 등 필요 시 휴가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징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의료원의 ‘병가’ ‘공가’ ‘휴가기간의 초과’ 업무 담당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휴가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복지부 감사결과, 증빙자료를 미확인해 휴가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 규정에 따르면 병가는 연간 누계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7일 이상의 병가는 연차휴가로 간주해야 한다. 또 병역법 등의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보다 경조사 휴가 혜택이 큰 ‘국립중앙의료원’출장 복무관리도 문제가 드러났다. 의료원 복무규정 제11조(직장의 이탈금지)에 따라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제26조(출장명령)에서는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라 임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강의, 심사, 평가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경우에는 연가 승인을 받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4년 24건, 2015년 23건, 2016년 24건 등 총 71건에 대해 외부자문·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출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직원 B씨의 경우도 2014년 15건, 2015년 31건, 2016년 20건 등 총 66건에 대해 외부자문·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출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원에 ‘기관경고’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경고’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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