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감원 제재...한국씨티, 은행권 ‘유일’ 증권사 KB·흥국·유안타 지적

7월 금감원 제재...한국씨티, 은행권 ‘유일’ 증권사  KB·흥국·유안타 지적[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지난 7월 한 달간 은행·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감독당국 제재가 쏟아졌다.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구속행위 금지와 카드모집인 규정을 어긴 한국씨티은행이 과태료를 물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BNK와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주의 조치됐다. 증권사는 KB와 흥국·유안타증권이 지적을 받았다. 계약을 따내려고 금품을 제공한 케이지에이에셋 보험설계사에게는 영업정지가 가해졌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4년 10~11월 꺾기(기업이 대출을 할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차단 프로그램 오류로, 앞서 대출을 받은 고객 2명에게 추가로 한 차례씩 보험을 판매했다.

2015년 6월에는 신용 7등급 이하인 개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던 중 이달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잊고 여신을 취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신용 7등급 이하인 개인고객과 여신거래를 할 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을 판매해선 안 된다.

이밖에 2014년 9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중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다. 채권추심자인 은행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면 안 된다.

그해 12월에는 소송중인 채무자 채무불이행 정보를 30일 이내로 삭제해야 하는 걸 다음해로 미루기도 했다. 신용카드 연회비 중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 25명을 모집한 카드모집인 3명도 적발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사태로 과태료 310만원을 물게 됐다. 구속행위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통보됐다. 직원 1명에게는 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드모집인 3명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KB증권은 불성실한 파생결합증권 운용과 회계처리를 지적받았다. KB증권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운용 과정에서 민감도·손실·VaR(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금액) 등 리스크 한도를 800여 차례나 초과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에는 ELS 공정가치 평가손실(금리, 배당)을 발견하고도 미루다 지난해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이 2015년 말 기준 240억 원, 지난해 1분기 말 기준으로는 350억 원 올려서 계산됐다. KB증권은 기관과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직원 2명은 견책 처분됐다.

흥국증권은 특수 관계인인 태광산업과의 거래 제한을 위반했다. 흥국증권은 특수 관계인 A사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 1구좌와 복합 상품권 67매, 골프장 홍보책자 20권을 매수했다. 여기에 임직원 교육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5회 지급하는 등 A사와 거래를 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 위반 시기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흥국증권은 기관과 임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 

같은 내용으로 흥국자산운용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흥국자산운용은 태광으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 1구좌와 복합 상품권 145매, 골프장 홍보책자 20권을 매수했다. 임직원 교육비는 7회 지급했다. 흥국자산운용은 임원 3명이 각각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적 경고 상당, 주의를 받았다. 직원 1명은 자율처리 됐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내부거래가 많다고 해서 증권과 자산운용이 이번에 감독원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해 경영 유의를 받았고 1년 전에 이미 끝났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유안타 증권 영업부는 지난 2015년 7월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투자판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C&S자산관리 등 2개 종목을 매매했다. 영업부는 총 2회 매매했고 금액은 1000만원 이었다.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 일임을 하거나 매매 수량, 금액 등 투자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임의로 취득·처분·운용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영업부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내렸다.

BNK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미흡으로 임원 1명과 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푸른상호 저축은행은 자사 고객 B씨를 대출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 사실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생명보험계약 27건과 손해보험 25건을 모집하면서 3자인 D씨에게 수수료 528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E씨는 2015년 1월 생명보험 계약 4건, 손해보험계약 1건을 따내면서 D씨에게 수수료 9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설계사는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로 케이지에이에셋은 과태료 1050만원을 물었다. 금품을 건넨 보험설계에겐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140만원, 과태료 14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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