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 횡령·부정대출·성추행 ‘비리 3종세트’ 임직원 실형…내부통제 강화 뒷북

신협 , 횡령·부정대출·성추행 ‘비리 3종세트’ 임직원 실형…내부통제 강화 뒷북[쿠키뉴스=송금종 기자] 횡령, 부정대출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신협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 전 이사장과 전무, 전 여신팀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사장은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 원을 챙겼다.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회식자리나 업무 창구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 했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신고하자 이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전무와 여신팀장은 대출알선을 해주고 각각 4750만원, 5950만원을 챙겼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금품 또한 모두 추징됐다.

울산지법은 대출알선을 한 브로커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1억6800만원을 추징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사안이고 이번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면목이 없지만 이미 검찰로 넘어간 건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중앙회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감독하는 데 더 노력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시스템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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