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게 입 맞춘 前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게 입 맞춘 前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게 입 맞춘 前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2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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