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 흡연’ 탑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재복무 심사’

法, ‘대마 흡연’ 탑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재복무 심사’

法, ‘대마 흡연’ 탑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재복무 심사’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재판부가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은 면했고, 남은 군복무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55분 탑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탑은 공판 시작 약 10분 전 재판장에 입장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4회 흡연한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마약류 위반은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영향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을 실망시켰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솔한 반성을 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팁은 이날 선고 결과에 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차례는 대마초, 2차례는 액상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불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최승현이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지난 10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죄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범 A씨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강조했다. 탑은 첫 공판 입장 전 취재진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2월에 입대해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따른 조치다. 탑은 이번 공판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받고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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