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

18일 인사청문회 예정 …20일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간의 경색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각각 1명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청문회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당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쉽지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위장전입, 아들 건보료 무임승차,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등이다. 이중 건보료 무임승차와 특혜 등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에서 제기한 문제다.

우선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이하 청문준비단)은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1988년 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원래 거주지였던 경기도 시흥군에서 부산진구의 친형 집으로 20일간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청문준비단은 당시 주민등록지 이전은 후보자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26일)에 출마하게 돼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가 부산진구에 전입한 시점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988년 4월8일) 이후로 투표권 자체가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2007년 8월27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양평군 양서면의 건축허가는 전입 이후 인 2007년 9월10일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은 배우자의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건축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이라며,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매우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후보자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재직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최도자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득 못해 직권면직이 되고도 1년이 채 안돼 재취업 했으며, 재취업 1년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도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등 허술함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보사연 근무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5년 9개월동안 외국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기간 중 보사연 내부규정에 따라 5년간은 일반휴직, 나머지 9개월은 면직처리된 이후 연구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8년 5월11일 보사연은 사회안전망 관련 현안 연구수요가 폭증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즉시 연구에 투입될 수 있었던 후보자를 계약직(임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했고, 이후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을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혹은 후보자 아들의 건보료 무임승차이다. 최도자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장남의 지출사항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고지를 거부했고,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과 5년간 아들의 의료비, 신용카드, 교통비 등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이 2009년부터 2014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박사후 연구과정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9월28일 벤처기업 설립 후 같은해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지거부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2월부터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소득이, 2016년 9월 벤처기업 창업 후 10월부터는 관련소득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보자 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정책 등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들이 창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일시적으로 귀국한 아들로 하여금 2017월 7월10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관련된 후보자의 소득 공제액에 대해서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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