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피아' 표절 혐의 벗었다… "저작권 침해 증거 불충분"

'주토피아' 표절 혐의 벗었다… "저작권 침해 증거 불충분"

'주토피아' 표절 혐의 벗었다…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월트 디즈니가 '주토피아'의 표절 혐의를 벗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주토피아'를 둘러싼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이하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개리 골드만은 지난 3월 디즈니의 '주토피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만은 "지난 2000년과 2009년 디즈니에 두 차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 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며 "'주토피아'는 내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은 물론 주제와 배경, 줄거리와 캐릭터, 대화까지 모든 것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연방지방법원은 "골드만이 저작권침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개리 골드만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혐의의 자료를 이의 신청서에 첨부하지 못했고, 법원이 저작권 침해 분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지도 못했다"며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자체도 양측의 캐릭터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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