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산 맨홀 사망·실종사고 안전조치 여부 수사 착수

현장 소장 "사고 당시 인부 안전장치 착용 자세히 보지 못해"


[쿠키뉴스 군산=김성수 기자] 경찰이 군산 정화조 맨홀 인부 사망 및 실종 사고와 관련, 해당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군산시 수송동의 경포천 인근에 있는 정화조 맨홀에서 물막힘 점검을 위해 작업을 벌이던 서모(57)씨와 임모(54)씨가 맨홀 속으로 추락해 서씨가 사망하고, 임씨가 실종된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산의 한 건설사 원도급업체(포항) 소장을 불러 인부들에게 안전조치 등을 조치했는지에 대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기본적인 조사는 벌였지만, 우선 실종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수색작업이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소장은 쿠키뉴스 전북취재본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사고 발생시 인근에 있었지만, 인부들의 안전장치 착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화조 내에서 실종된 임씨는 현재 16시간째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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