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차주혁,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차주혁,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혁이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해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예명을 차주혁으로 정한 뒤 배우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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