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진양호 불법 단속 실시…진주시 등 4개 기관 합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양호 불법 단속 실시…진주시 등 4개 기관 합동[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4월과 5월 2차례 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불법어망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진주시,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 야생생물관리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등 4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펼친 이번 단속에서 어망 6개를 수거하고, 루어낚시 행위 2건을 계도했다.

진양호는 남강댐 건설(1970년)로 경호강과 덕천강이 만나는 곳에 생긴 인공호수로 진주시 판문동, 대평면 등과 사천시 곤명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집단 서식이 확인돼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26.14㎢)으로 지정, 현재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관리하고 있다.

진양호 내에서의 어로행위 및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은 모두 불법이며, 적발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진양호에서 그물을 설치하거나 낚시하는 행위, 임목 불법채취, 취사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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