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아 야간 진료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공정위, 소아 야간 진료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평일 23~24시, 휴일 18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소청과의사회는 ‘대책 없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몰락을 가속화한다’며 정책을 반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사업에 참여할 경우 소청과의사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징계안을 통지하기도 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에 요청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의 접속을 제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으며 공정위는 이 가운데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 등을 내렸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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