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 '그만'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non-animal) 대체시험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만9000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됐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시행되고 있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까지 제정 및 시행되면 실험동물의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방법을 연구 및 활성화하지 않고,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화평법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의 소유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내 화학기업들이 동물실험자료의 외국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동물실험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외국의 기존 자료 소유자들과 자료 사용에 관해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주는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 공유에 속도가 지연되며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이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별도로 다시 동물실험을 재 수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HSI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시험 자료 공유 및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동물실험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을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캐나다 정부는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이 그 과학적인 가치가 없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시험 자료 요건에서 삭제됐다. 

HSI는 동물대체시험의 채택과 지원을 위해 ‘#고통없는과학’ 입법안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모아진 서명은 추후 국회와 관련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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