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보험 미가입-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보험 미가입-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보험 미가입-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일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판결에 만족한다"며 "그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힘들었다.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판결 후 심경을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운행 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 수습 없이 자리를 떴다. 이후 이창명 대신 매니저가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1일 오후 8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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