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 인멸 염려”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 인멸 염려”[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지 2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42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 이날 새벽 3시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우선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또 53개 대기업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003억원)에 달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 추가 출연 강요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총 8시간40분 동안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으로 물려난 첫 대통령에 이어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더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최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의를 입고 수감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다수 갇혀 있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곳에 수감돼 있다.

영장 발부로 검찰은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내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min@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