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지엠 스파크·말리부 등 리콜 실시

한국지엠에 안전기준 위반 10억5000만원 상당 과징금 부과

국토부, 한국지엠 스파크·말리부 등 리콜 실시[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브, 모토로싸의 이륜자동차 두카티 등이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약 7.3%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말리부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작된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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