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 협력체계 구축”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난항

“검찰·공정위 협력체계 구축”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난항[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20일 김남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공정위가 가진 전문성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이 가진 전문성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케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후 3년간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각각 3건과 9건에 불과하며 감사원장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반대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로 인해 공정거래사건에 검찰이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보완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2개 이상 경제단체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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