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內 재활지원인력, 의료법 위법소지 있어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의 철회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옥녀 회장 등 협회 임원진과 최승숙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병원간호조무사협의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개요 및 현황, 재활지원인력 포함 경과 등을 보고받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에서 정한 재활지원인력은 의료법 제4조의2에 규정된 법정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아니므로 상위법인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 의료법 상 근거가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양보호사를 재활지원인력이란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투입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간호인력의 업무인 환자 위생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법적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게 간호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재활지원인력의 수가도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간병지원인력 외 법적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 수가까지 적용했고, 재활지원인력의 수가가 간호조무사 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결국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보다 요양보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활지원인력 운영은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동일시 취급하는 정책으로 병동 간호조무사와 재활지원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간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재활병동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재활지원인력에 요양보호사만을 채용했고 요양보호사가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기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활지원인력 배치 철회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논의 과정에 간무협 참여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켜본 후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승숙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은 “재활지원인력에 대한 명확한 자격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자도 가능한 재활지원인력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회에 힘을 보태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만 재활지원인력 철회라는 회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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