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과거 성매매 단속팀에 근무한 경찰관이 건설업체 관계자의 성매매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지인의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탓에 정작 경찰 내부 징계는 피하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씨는 경위 시절이던 2004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성매매 단속팀에 근무했다.
2007년 10월 당시 A씨는 성매매 혐의로 한 건설업체 관리과장인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관리시스템에 B씨 사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 전산망에는 B씨 사건이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몇 달 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신의 지인 C씨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C씨는 A씨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친구와 아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C씨가 실제 공사를 따내지 못하자 A경위는 또다시 B씨에게 청탁했다.
A씨는 “C씨가 설치 공사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른 공사 건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결국 B씨는 하도급업체 담당자에게 C씨를 소개시켜줬고, C씨는 이 하도급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았다.
이 사건은 9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B씨 성매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 수사 기록을 고의로 파기한 적도 없고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C씨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성매매 단속 무마정황확인 내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또는 C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A씨의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는 경찰 내부 징계는 피하게 됐다.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시효가 2009년 이전에는 3년이었다가 2009년에 5년으로 늘어났다”며 “이 사건은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징계 시효가 지났다.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A씨에게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징계와 상관없이 ‘당연 퇴직’ 처리되는데 현재로써는 이 외에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시스템상 이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찰관의 사건 무마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승진해 도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쿠키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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