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특허 5→10년 연장' 국회 처리 무산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정부가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달 24일 검찰이 기재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허 기간 연장이 완전히 무산되면 내년 말로 특허 5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특허 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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