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CT‧MRI 등 환자 진료정보 전송 가능해진다

병원간 CT‧MRI 등 환자 진료정보 전송 가능해진다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CT나 MRI 등 영상정보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일일이 영상정보가 담긴 CD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으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해, 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도 강화된다.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

또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지난달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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