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한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선고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한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선고[쿠키뉴스=이소연 기자] 12년간 인천 일대에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인천 발바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B씨(25·여) 등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새벽 시간대에 주택의 방범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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