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생굴 등 오염우려 해역의 위해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들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생식용 굴, 과메기, 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7일부터 2017년 2월까지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수거·검사는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해양수산부는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요 검사 대상 품목은 김장용 생식용굴, 젓갈용 새우, 과메기, 김 등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이며, 검사 항목은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이다.

지도·점검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도 91개 회원조합과 함께 생산자 자율 규제검사와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과 위생적 구매·관리 요령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산물 안전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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