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작성에 진료부원장 개입”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출혈’ 명시하고도 ‘병사’로 작성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울대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한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 29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떳떳한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창석 병원장이 직접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경찰이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 만에 돌아가셨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생생한 영상으로, 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의 진료기록을 통해서도 경찰에 의한 타살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이 발부됐담,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노조 측은 비판했다.

부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때문이라고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 의료진도 이미 사망원인이 외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백남기 농민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국가원권위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 수술 집도 의료진은 국가인권위와의 면담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한 노조 측은 “확인 결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을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 출혈’이라고 명시해 놓았다”면서 “그런데도 진단서 작성지침과(대한의사협회, 통계청)는 달리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 놓았다.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담당 주치의가 아닌 진료부원장 등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이 진단서는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한다. 진료부원장이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온 장면도 유족들과 지인들이 직접 목격했다. 사망원인이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출혈임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적는 것은 외압때문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창석 병원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어떤 정권의 외압에도 의료인의 양심이 살아있는 공공병원이어야 한다. 그것이 병원의 존재의미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찾아 올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 서울대병원장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발급경위에 대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당장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 치료와 진료를 담당해온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믿는다”는 것이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진료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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