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박해일, 건보료 미납으로 ‘망신살’… “실수가 면피 될 수 없다”

[친절한 쿡기자] 박해일, 건보료 미납으로 ‘망신살’… “실수가 면피 될 수 없다”[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유명인이 세금 탈루 등을 저지른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앞서 배우 송혜교 등이 그랬고, 이번에는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아 온 배우 박해일입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약 7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해일은 자신의 아내 서모 씨가 설립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직업특성상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돼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7490만원을 적게 냈죠.

미납 보험료 전액을 추징한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해일은 아내 서 씨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꾸며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만을 매월 보험료로 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통의 회사원들이 그렇듯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죠.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박해일은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4800원을 감안해 월 228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7490만원 환수에 들어갔죠.

이에 관련해 박해일의 소속사 측은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의 위장 취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사 측은  "박해일의 아내가 영화 기획 쪽 회사를 운영하며, 이후 박해일 본인이 영화 제작을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프리랜서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편의를 위해 박해일을 등록한 것이죠. 이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배우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계자 측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은 뒤 박해일이 세무사를 통해 자신이 등록돼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며 ”당일 공단이 요청한 금액을 납부한 후 해당 회사도 다음날 퇴사처리 했고,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박해일의 이미지입니다. 실수로 저지른 일이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팬들의 실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팬들은 “실수라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직장건강보험을 냈을 것” “몰랐다는 것이 면피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박해일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반듯하고 호감형인 외모와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필 위장취업 논란으로 망신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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