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공정·중립 확보 가능할까?

[친절한 쿡기자]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공정·중립 확보 가능할까?[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로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수사팀장으로서 부동산 특혜매매·아들 군 복무 특혜·농지법 위반 등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18일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 측이 공시지가의 2~3배 웃돈을 얹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특혜를 봐줬다는 첫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후 우 수석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가경정예산, 세월호 등 시급한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정이 ‘우병우 블랙홀’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8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이 감찰관이 김수남 검찰청장에게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우 수석에게 아들 보직 특혜 의혹(직권남용 혐의)과 우 수석의 가족기업인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등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감찰관 역시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특별수사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직’ 민정수석에게 칼을 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는데요. 동시에 수사의 무게중심이 이 감찰관에게 쏠릴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이 감찰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 수석 죽이기’를 통해 대통령을 흔들어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됐죠. 결국 정부가 이번 수사에 있어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 수석이 검찰에서 20여년 간 활동한 터라 특별수사팀 인적구성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임명된 윤 고검장과 우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입니다.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2010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협업을 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윤 고검장은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지난해 말 19기 동기 중 최초로 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죠. 이에 더해 수사를 진행하게 될 특별수사팀 팀원들 역시 우 수석과의 ‘인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검찰 출신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 나타나는 ‘제 식구 감싸기’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검찰은 일명 ‘정운호게이트’에 연루된 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는데요.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인물인 홍 변호사의 사무실을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고위직의 법조비리와 검사자살사건 등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쇄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개혁과 명예 회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별수사팀의 공정한 수사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해 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으로 특별수사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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