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반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제식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에 근거를 둔 만큼 공보의의 복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에 관해는 상기와 같이 이미 농특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까지 처벌하는 의료법상 법적 근거 마련이 과연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이미 의료법에 따라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이득 환수조치의 대상 또한 되기 때문에 중복제재로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보의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오히려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공보의 보수 및 복무관리 등 세부기준 보완과 배치기관 조정을 통해 공보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는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보다는 현행 공보의 제도외에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지역별 적정수급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으로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방안 고려 ▲농촌지역의 개업희망의사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 검토 등을 제안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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