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해킹하는데 환자 정보는 안전한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요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재(再)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가 익명성 보장과 수가 책정 등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여 참여 의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8일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에서처럼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조차 자료 유출을 막지 못한 사건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과 처방의 유출 같은 보안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환자에게 실시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아 의료계와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것임을 전제했다. 이를 명심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의학적 안전성 및 환자 만족도 등 의학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원격의료 입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의협에서는 보건소 국방부 교정시설 등에 대한 원격의료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시범사업을 비공개 운영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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